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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고 한다)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515,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월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가명)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3. 초순경 이 사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받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버무리는 말투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간 사람이 ’I‘이라고 하였다.

그 후 자신이 알아보니 ’I‘의 본명이 D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1 내지 114쪽, 공판기록 제30 내지 32쪽, 당심 제5회 공판조서),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형님, 술이 하나 있는데 하고 싶으면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이 사건 놀이터 앞에서 D을 만났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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