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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1:25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마차촌 돈코보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강변서로 342 소재 선업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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