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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7가단220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446,637원 및 그중 25,806,306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8. 12.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12. 6. ‘C’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한 2017. 2.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D 앞으로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6. 12. 13.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7. 9. 14.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8. D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25,806,306원(= 원금 2,550만 원 이자 306,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 보증기간 내 원고의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함에 따른 추가보증료,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추가보증료는 29,480원, 법적절차비용은 199,906원이다.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A은 2017. 6. 30. 피고 B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7.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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