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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300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22,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25.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하 ‘VAN(Value-Added Network)서비스’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 2, 3)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며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 3)이며,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의 가맹점모집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대리점계약 및 영업지원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2.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VAN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일부, 이에 수반한 부대용역을 피고 B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8. 위 대리점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지원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영업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지원약정’이라 하며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영업지원약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약정지원금 123,32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선지급하고, 45,7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한다. 2) 피고 B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한 신용카드 단말기들을 가맹점에 설치한다.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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