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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재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다죄에...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6. 1. 7.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 징역 10월 및 징역 6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 고합 191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2016. 1.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 고등법원 ( 창 원 )2016 노 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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