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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8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을,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 C은 피고 부산광역시의 교통국 D과 소속 E 공무원이다.

나. 피고 C은 2014. 1. 7. 10:30경 부산광역시청 D과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운전기사 G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던 중, G, F의 차장인 H 등에게 “A은 하루종일 시청에 다니면서 데모한다고 삽니다. 공무원들 뭘 해가지고 괴롭힐까, 또 어떻게 하면 사회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회사 사장을 때려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산시장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평생을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다”, “전액관리제를 왜 하느냐, 그러면 택시기사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늘 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놀고 사납금을 들라주지도 안 하면서 월급만 한 200만원 받으려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걸 주장하는 A, B 딱 둘이더라고”, “A은 의식수준이 얼마나 저 밑바닥에 노가다꾼 보다 못한 의식수준입니다. 그런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노조활동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A은 어찌 보면 단순무식하더라고요, 단순무식”, “A이 지금 98개 회사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어떤 정신적으로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만 꾀고 다닌다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 공모하는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또 작당이나 하고 공무원 괴롭히는 같은 패거리로 봅니다”,"A이나 B씨 나는 그 가정이 결코 올바른 가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이 내가 볼 때는 절대 가정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 돈이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1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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