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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9나11651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2. 22.부터 2012. 5. 7.까지 B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 14.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4. 12. 10.부터 2011. 6. 6.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04년도 12월분부터 2011년도 6월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8. 13. ① 2009년 6월, ② 2010년 6월, ③ 2010년 12월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반면, 나머지 부과처분은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3.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6. 2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① 2015. 2.경, ② 2015. 8.경 및 ⑥ 2016. 3. 31.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아직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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