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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정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강변도로 강변교상을 신흥공업사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71세, 남)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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