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15. 14: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반사 키 (0.35g )를 매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을 이용하여 아이디 “F”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 기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한 칸( 약 0.07g) 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 시간 불상 경 익산시 G 화장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한 작대기( 약 0.7g )를 7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 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서산시 H 아파트, 303호 방안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보관 중이 던 약 0.02g 상당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