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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64 고봉산삼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며 도로로 진입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일산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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