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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0:00 경 청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앞에서 위 F에게 “ 조까라 마이 싱, G 좋아하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F이 “ 대답할 수 없다 ”라고 하자 갑자기 배로 F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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