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0:40 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딩에 있는 ‘C’ 호프집 계단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앉아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위 E에게 피고인이 계단에서 노상 방뇨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신고자에게 다가가면서 동영상을 보여 달라며 손을 뻗었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함.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