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맞았다” 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자신의 뜻대로 신고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경위 E에게 “ 경찰관이 뇌물을 처먹었다, 검찰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씹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