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매매 상사를 등록 하여 동업해 오다가 피고인들은 2010. 4. 1. 경부터 거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생수판매 등을 동업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은 중학교 졸업 후, 피해자와 2012. 경 다시 만 나 약 1년 여간 피해 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반찬을 해 주고, “ 자신이 운영하는 스파 클 (E) 을 팔면 6억 5,000만 원 가량 되고, 집도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으로 10억 원 가량 나온다.
채무는 4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E은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였고, 도로로 편입되어 시에 수용되면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 H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합계 약 11억 1,400만 원 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합계 약 14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확정 일자를 늦게 받거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 두 명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 스파 클 주식회사에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10. 4. 다방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방을 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방 권리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집이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아 이른 시일 안에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