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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7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당시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 등 E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E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병원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고, E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E주식회사의 명단과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E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I를 운영하는 J가 (주)K의 실운영자인 L와 ‘(주)K이 I로부터 2009. 12. 2.부터 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의 연대보증인’란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E주식회사 N, 전라남도 나주시 O, 건설 토목 일반건축공사”라고 새겨진 E주식회사의 명판을 날인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사본

1. 답변서 부본 송달서 및 답변서 부본

1. 명함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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