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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0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1) 법리 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금전을 대차하여 추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결제한 정보 이용료 중 구 글이나 소액 결제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지급 받았으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의 선이자가 모두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아가 구 글은 정책위반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E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 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 정보 이용료 현금화, ’ 소 액 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였다.

위 광고를 본 의뢰인들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깡통어플에서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거나, 물품 또는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들 명의의 계좌에 바로 송금해 주었다.

즉, 의뢰인들이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거나 물품 또는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한 후 받은 것은 물품 등이 아닌 돈이었다.

② 의뢰인들의 목적은 정보이용의 대가 지불, 물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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