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결제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하여 휴대폰 콘텐츠 정보 이용료를 결제한 후 결제대금의 약 50% 정확한 수치는 ‘6 /11’ 로 보임 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2.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2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휴대폰 결제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하여 341,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166,000원을 휴대폰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결제하고, 결제 대금 중 합계 6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사이트 계정으로 환불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어 플 리 케이 션 결제 정보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