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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6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 직원인 F가 G으로부터 10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도장라인 설치 공사를 수주해 왔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20% 정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G과 자동차 부품 도장라인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운영비와 거래처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2016. 4. 4. 5,500만 원을, 2016. 4. 27. 3,500만 원을, 2016. 5. 30. 2,500만 원을, 2016. 6. 13. 2,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D F의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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