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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27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서, 2012. 8. 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B 대학교 내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C 조합」( 이하 ‘C 조합’ 이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B 대학교 내 복지시설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공동사업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8. 경 대전 D에 있는 B 대학교에서 ‘E’ 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학교 내에 커피 숍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F으로부터 2013. 9. 23. 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G[ 이하 ‘ ㈜G’ 라 한다] 명의로 된 H 은행 계좌에 1,6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경 대전 D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소유인 ‘C 조합 설립 관련 자료철’, ‘ 사업 비 증빙 자료철’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위 조합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위 사무실 건물 밖의 쓰레기장에 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내역[㈜ G의 H 은행 계좌 및 피고인 L 조합 계좌]

1. CCTV 사진

1. B 대학교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C 조합 관련 문서 부당 유출 원상 복구 건 공문

1. 각 임대차 계약서 (E), 서비스공급 계약서 협약서 (M)

1. C 조합의 정관 및 B 대학교 와의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배임 수재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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