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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1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수명령 부당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봉사단체의 사무실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부른 뒤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20. 11. 25. 참고자료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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