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교통카드를 가져 가 횡령하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H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여관으로 데려간 뒤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H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간음 시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494면).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