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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57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1』 누구든지 K회장 선거에 있어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M이 K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K 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8: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선거인인 O(가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제25대 K 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출마한 M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O에게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2563』 피고인은 P협동조합 이사장으로 M이 제25대 K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K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누구든지 K회장 선거에 있어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및 2015. 2. 17.경 서울 서초구 Q, 2층에 있는 선거인 R의 사무실에 찾아가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R에게 시가 합계 184,500원 상당의 지압봉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6명에게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물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R,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T의 문답서

1. 건강기능식품 사진

1. 손지압봉 사진

1.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 세트 가격 출력물

1.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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