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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8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협동조합 이사장 및 I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J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28. 정오 무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에 있는 L전문식당에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M 선거에 출마한 N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O(가명)에게 N을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는 유사한 선거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개인이 저지른 것이고 제공된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많이 해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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