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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5-5 조개고개 앞 도로를 옥련동 쪽에서 학산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학산초등학교 쪽에서 옥련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893,9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 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교통사고 현장을 피해 가기 위해 피의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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