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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9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성불상 F, 성불상 G(이하 ‘B 등’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11.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K” 및 L “M”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150만 원에 판매하고, 매월 약 50~1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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