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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1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아들인 피고인 B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결과를 분석하고, 아버지인 피고인 A은 아들이 분석한 내용에 따라 위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G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 등 20여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7,365회에 걸쳐 3,565,937,070원을 배팅하고, 그 적중률에 따라 4,669회에 걸쳐 3,694,161,12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A(G 차명계좌 입금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A 전체 계좌 분석(총도박금액), 전체 도박계좌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금액변경, 피의자 A 도박계좌 분석,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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