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C에 있는 면적 7,229,304㎡의 국유림(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 중 일부인 면적 24,100㎡의 임야에서 임산물재배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 이 사건 국유림 내에서 입목 70그루(재적 8.05㎡)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국유림 내 임도 주변에서 삽, 괭이,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면적 25.3㎡(5.5m×4.6m)의 하우스 설치용 부지를 조성하고, 면적 11.5㎡(2.3m×5m)의 간이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면적 32.76㎡(7.8m×4.2m)의 임야를 절토하여 면적 합계 69.5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홍천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