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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3 2012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0.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9. 10. 10:10경 강원 태백시 D아파트 B동 316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현관문에 매달려 있는 우유 가방을 뒤져 열쇠를 꺼낸 후 현관문을 열어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만 원, 작은 방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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