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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0464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 A은 2019.10.8 .부터, 원고 B은 2019.10.7 .부터, 원고 C는 2019.10.8 .부터, 원고 D은 2019.10.7 .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G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6. 16.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각자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이하 ‘ 추진 위’ 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들이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 금, 행정용 역비 등을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 B, C, E은 브릿 지 대출을 받아 이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 A은 2018. 7.부터 2019. 10.까지 3,060,816원, 원고 B은 2018. 7.부터 2019. 9.까지 3,279,965원, 원고 C는 2018. 7.부터 2019. 6.까지 1,700,127원의 브릿 지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내역 A 2015. 6. 19. 93,120,000원 2015. 6. 15. 계약금 21,910,000원 2015. 6. 15.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중도금 21,910,000원 2016. 6. 29. 중도금 일부( 브릿 지 대출금) 35,000,000원 B 2015. 5. 8. 106,100,000원 2015. 4. 27. 계약금( 일부)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잔 금) 18,400,000원 2015. 5. 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중도금 28,400,000원 2016. 6. 30. 중도금 일부( 브릿 지 대출금) 35,000,000원 C 2015. 5. 8. 106,100,000원 20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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