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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25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R의 부모인 U, V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추징 7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H, A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추징 1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현장에 함께 있던 R의 어머니인 U와 상피고인 B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피고인이 전지훈련 기간인 2013. 1. 12.부터

2. 8. 사이에 U와 통화하면서 ‘혹시 B 감독에게 돈을 준 것이 있느냐’고 물어 U가 ‘B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상피고인 B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U는 쇼핑백에 5만 원권 6다발을 담아 신문지로 덮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려 했는데 거절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상피고인 B의 차 안에 쇼핑백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U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들인 R의 입학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쇼핑백을 상피고인 B의 차 안에 넣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U와 상피고인 B 사이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U를 T식당 식당에서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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