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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6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30세) 는 “C” 업주와 손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1:50 경 서울 동작구 D 2 층 C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가던 중 출입문까지 나와서 배웅하던 업 주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가슴을 만지지 말라” 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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