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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6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를 F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G( 여, 53세) 은 2016. 4. 경부터 위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7. 21:00 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음향시설이 설치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른 후 자리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F 와 위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F에게 “ 내가 G의 가슴을 만졌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A,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30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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