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02: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C과 같이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4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과 강제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