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9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여 통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9. 6. 11: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뒤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에 구 서울교 남단에서 진입하여 약 200m 구간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