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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264
추가검사비용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지체상금의 면책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는 크레인 등은 방사선투과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규칙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사선투과검사에 관한 제반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지로의 공장 이전, 검사시간의 증가 등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계약 일반조건 제1.09.2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사유인 ‘불가항력’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지체상금 중 일부인 2억 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의 감액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지연된 점, 원고는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 크레인 등 주요 품목은 2016년도에 이미 납품되어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실제 손해는 미미한 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제한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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