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65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