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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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