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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3290
폭행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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