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원심은 양형의 이유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