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4 2018가단62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G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8. 31.부터 2016.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7. 12. 30.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등은 2018. 8. 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공제되는 2개월분(100만 원)의 차임을 제외한 2018. 3. 1.부터 발생한 월 50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맞추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