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334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은 2017. 3.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1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6.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12. 5.까지 32회분의 차임 중 23회분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망 A은 2019. 12.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중 보증금에 충당된 돈(월차임 7회분으로 간주)을 제외한 2019. 11.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