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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9:50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밭에 승용차를 처박는 사고를 내 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9 세 )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감안 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이를 적절하게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술을 먹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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