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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2:30 경 경산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5 동 앞에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 E( 남, 72세) 가 자신의 집 베란다를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뭐하는데 쳐다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탐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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