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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8고단3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9』

1. 상해 피고인은 춤 연습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여성의 옷 2벌을 얻어다가 법률상 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입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6. 23:00경 전남 무안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발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8세)로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안방 문지방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병목을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깨진 병으로 쑤셔서 둘이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2018. 1. 3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 ’전남 무안군 E‘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현재 주거 ’전남 무안군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 2. 12.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인 2018. 5. 15. 이전인 2018. 4. 8. 17: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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