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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호광장 초소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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