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620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20. 8. 24. 작성한 증서 2020년 제 86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