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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214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04. 10. 27. 작성한 2004년 증서 제604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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