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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8. 12: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일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구 공 릉 로 351 한신 청구 아파트 8 동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회사소유 B 쏘나타 택시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현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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