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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173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속기사 G가 2008. 4. 17. 속기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테이프를 복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것이고,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08. 4. 17. 홀로 속기사 G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과 동행한 불상자가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위증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674 판결 참조). 한편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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