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276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9.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1.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4.부터 2013. 9. 23.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분 월임료까지 지급하고 이후 월임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경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간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물건을 보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9. 23.의 경과로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3. 9. 24.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기간 전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보증금에서 2개월분의 월임료만 공제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2012. 11.경 다른 점포를 구하여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원고가 부당하게 높은 월임료를 요구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2개월분의 월임료를 공제한 보증금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새로운 점포로 이사한 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면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또는 2개월분의 월임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arrow